양승조의원(열린우리당)이 지난 22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2란을 신설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수종사자 자녀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의 학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와 개인택시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양의원실은 “택시면허 대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승객은 오히려 줄어 택시운전자들의 월수입이 정부가 정한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인 120만원에도 못미친다”며 “이법이 시행되면 택시운전자 자녀인 고등학생 약 2만1786명의 수업료가 일인당 연간 144만원이 보조되고 대학생 등록금은 무이자로 융자돼 택시운전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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