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도 채택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통과시켜...본회의 남겨둬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금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항목은 시행시기이전 하위법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시행시기는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지역은 2010년 7월부터로 각각 정하고 군단위는 2012년 7월1일로 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는 지난달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상임위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환노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해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항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택시노사와 정부는 시행시기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을 정해야 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와 함께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내용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보장을 위해 택시 운영제도와 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택시를 대중교통의 운송수단에 포함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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