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인 재활 재원 보장사업 분담금 1000분의 66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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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인 재활 재원 보장사업 분담금 1000분의 66 이내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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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9일 시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도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의료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활사업 범위 등이 새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돼 지난 6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령 주요내용에 따르면, 우선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사업의 범위로 법률에서 위임된 재활사업의 범위를 재활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재활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정하고, 재활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자동차 보유자 등이 납부하는 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의 1000분의 66 범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했다.
의료재활시설 운영자의 지정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정하고, 의료재활시설 운영자로 지정받으려는 때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최근 3년간 진료과목별 진료실적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의료·교통·장애인복지 또는 재활 등 관련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던 자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토록 햇다.
한편 건교부는 자배법 시행규칙도 개정,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도입하고 , 보험사업자 등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에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외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외에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사실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 영치증을 교부하고 의무보험 가입사실이 증명되면 즉시 영치를 해체해야 한다.
또 의무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계약 체결 또는 해지 사실의 통지시기를 보험사업자 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로부터 2일 이내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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