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도 NO, 음주운전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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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도 NO, 음주운전처벌 강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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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달 25일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의 경우, 현행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이하 금고, 2천만원이하 벌금)’로 처벌하던 것을 음주운전 상해의 경우 10년이하,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기준을 0.03%로 강화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들이켰을 경우와 같다.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자의 수도 늘고 있으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이를 강화사키고자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일본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해 음주운전 등의 사고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3년만에 음주운전 사망자가 58%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2년 10.8%에서 2003년 13.0%, 2004년 11.4%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12.4%로 최근 4년간 증가하고 있으며, 치사율도 3.4%(2005년 기준)로 일반 사고(2.9%)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출되는 자동차보험료도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화
되고 있다는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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