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과오납보험료와 관련한 질의가 폭주함에 따라, 관공서 및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 및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기간 등은 보험가입 경과기간으로 평가되며, 외국에서의 체류기간은 보험미가입기간으로 인정, 할인율을 승계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시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할인할증률이나 보험가입경력요율이 적용된 경우 사실이 확인되면 과오납보험료를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각사 홈페이지에 “과오납보험료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등 고객상담창구를 마련, 고객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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