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타결...車 산업 최대 호기
상태바
한⋅EU FTA타결...車 산업 최대 호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력 차급 1500cc 미만 5년 이내 관세 철폐
가격 경쟁력 높아져 판매⋅시장점유율 확대 전망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유럽에서의 국산 자동차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한․EU FTA 협상의 자동차 부문 타결 내용에는 1500㏄ 이하 승용차는 5년, 1500㏄ 이상 승용차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관세를 철폐키로 하는 등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됐다.

상용차도 한국은 20톤 이상의 대형에서 EU는 5톤 이하의 소형 차 관세 철폐 기간을 가능한 장기화하는데 협의해 최대한 실리를 얻어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품은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9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해 자동차 부문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역내 회원국이 많아 현지 비중이 높은 EU가 높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던 원산지 기준은 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 수준인 역내 부가가치 55%로 타결됐다.

김현정 한국자동차산업연구원 주임연구원은 “이번 한․EU간 협상 내용은 양측의 이익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 된다”며 “관세 철폐 일정이 거의 동일하고 1500㏄ 이상의 SUV와 대형 트럭 차급에서 우리 측 관세 철폐 시기가 최대한 늦춰진 점은 한국 업체에게 유리한 성과”라고 말했다.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해야하는 한․미 FTA와 달리 개방 속도가 느린 만큼 급속한 시장 개방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관세 철폐 기간은 길지만 미국 관세 2.5%의 4배에 달하는 10%의 관세가 철폐되면 양측의 시장 개방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은 호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 지역 주력 차급이 먼저 개방됨에 따라 일본과 중국산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 및 점유율 증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장이 있는 현대차, 기아차보다 GM대우와 르노삼성차 등이 더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는 전망도 있으나 고율의 부품관세가 완전 철폐되면 오히려 적정한 생산 원가에서 오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소형차를 주력 수출 차급으로 하는 국내 업체들의 특성상 발효 즉시 매우 신속한 수출 및 현지 생산과 판매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국내의 유럽산 자동차는 유력한 경쟁국인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앞서 나가며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강화해 나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EU FTA 국회 비준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경우 2010년 상반기 안에 미국과 동시에 발효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어 국내 자동차 산업에 일대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관세 인하 스케쥴과 경기회복 시점을 고려한 생산과 투입 차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는 아직 전망하기 어렵지만 FTA 체결에 따른 생산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향상분을 마케팅 활동으로 활용하면 뚜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관세양허에서 불균형적 요소가 있었던 반면, EU와의 협상은 모든 면에서 양측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의 GM 등 빅3 몰락 이후 일본과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권을 다투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중국 다음으로 큰 거대 시장으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국산 완성차 35만2816대(서유럽)가 수출됐다.
 
[ 한⋅EU FTA 주요 타결내용] 자동차 부문 

구  분

주요 내용

승용차

1500cc 이하 5년간, 1500cc 이상은

3년간에 걸쳐 관세 철폐

상용차

한국-20톤 이상 대형

EU-5톤 이하 소형에서 관세 철폐 장기화

부품

수입금액 기준 95% 품목 관세 즉시 철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