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D 도입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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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D 도입은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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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사정비조합,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 건의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이 최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건의서에 따르면,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시행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우선 “전 세계적으로 볼때 RSD(원격측정장비)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점만을 내세워 수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해왔고, 이 장비 도입을 위해 국가예산 약 15억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RSD장비에 대해 ▲ 경유차 매연의 선별이 미흡해 활용불가 ▲ 2차로의 운행차 동시 측정불가 ▲ RSD측정 구간을 감속해 통과 시 측정 불가 ▲ 탑승인원, 적재량 등 차량운행조건 등에 따라 측정값 변화 ▲ 도로상 측정장비 노출로 인해 날씨 등 기후 변화에 의해 측정값 영향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검사유효기간 완화 시 차량 출고부터 폐차까지 무검사로 운행이 가능, 환경악화로 인한 국가의 책임이 가중될 것이라고 조합 측은 꼬집었다.

이 밖에도 기존 지정사업자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발생 및 전국 검사원들의 생계위협으로 인한 책임을 국가에서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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