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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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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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걸 전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인천조합 박창호 이사장이 제기한 정병걸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회 관계자는 “회장자격과 관련된 내부의 의견충돌로 인한 갈등심화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연합회 내부갈등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합검사전산사용료, 자동차보험정비요금 등 정비업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연합회가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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