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밀어준 부분정비조합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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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 밀어준 부분정비조합 시정 조치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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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자동차부분정비조합과 지회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서울시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과 이 조합의 도봉지회가 회원사들에게 폐엔진오일, 폐배터리 등 사업장폐기물을 특정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강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위반내역을 보면, 도봉구지회는 자동차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 폐기물을 동 지회가 선정한 특정 폐기물처리업체에만 처리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지회는 구성사업자 4개사가 동 지회의 폐기물 처리방침을 위반해 독자적으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거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조합에 제명을 요청했고 서울조합측은 4월 1일자로 제명처리했다.

부분정비업자는 폐기물의 단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능력 등을 고려, 자유롭게 폐기물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 대해 공동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시정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자동차부분정비업자들이 자유롭게 폐기물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사업활동 여건 개선 및 폐기물업체간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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