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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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신고 포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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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차거부와 지도급 및 대리운전 등에 대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추진
-택시업계, 이미지 실추와 근로현장 분위기 악화우려 반발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추진된다.
그러나 택시과잉공급과 이용승객 감소로 영업에 어려움 겪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택시불법운행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을 통해 올 연말까지 승차거부 등 서비스 위반과 지,도급 및 불법대리운전 등 불법경영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대상은 이외에도 합승과 도중하차, 개인택시 부제위반, 불법개조운행 등이 포함된다.

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지난 7월까지 택시의 불법운행을 단속한 결과 승차거부나 명의이용금지 위반이 다수 드러났다”며 “이에 따라 시에서는 포상금제 도입을 예정하고 시기와 범위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택시 불법운행에 대해 단속한 결과, 모두 1811건(법인택시 1077건, 개인택시 734건)이 적발됐다.
시는 법인택시 지입의심 차량 12대와 개인택시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차량 29대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승차거부, 불법대리운전 등의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영업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면 결국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고발하라고 하는 격”이라며 “이는 택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도외시한채 사업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택시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 업계 관계자도 “정책의도는 이해하지만 자칫하면 법인과 개인택시간에 견제수단이 돼 분쟁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며 “효과못지 않게 이 제도가 가지는 부작용을 감안해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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