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규씨 교단련회장 직무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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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규씨 교단련회장 직무집행정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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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결정
"김종원 회장 선출 총회 적법
김남배씨 이의제기 영향 없어"


사단법인 전국교통단체총연합회(이하 교단련)의 회장 선출 결과와 관련, 박복규 택시연합회장과 김종원 버스연합회장간의 이견에 대해 법원이 김종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결정을 담은 결정문을 송달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신청인인 김종원 회장이 보증금 3천만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인 박복규 회장은 교단련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김회장이 교단련 사무실을 출입하고 회장 직인을 사용하며, 직원을 관리하거나 장부를 열람하는 등 교단련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박회장이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소명사실의 의하면 신청인(김종원 회장)은 2007년 3월 29일자 정기총회에서 교단련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박복규 회장)은 그 직후 신청인에 대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2007년 4월 17일자 임시총회에서 자신이 다시 회장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교단련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피신청인에 대하여 시급히 총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을 명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문과 관련, "음성 및 영상을 비롯해 기록에 의하면, ▲교단련의 17개 단체중 16개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7년 3월 29일 제5차 정기총회에서 피신청인은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입회원 소개 이후 첫 번째 의안으로 임원의 임기에 관한 건을 상정해 논의 끝에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기로 결정한 사실 ▲회장 선임의 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피신청인이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은 회장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내용과 함께 만장일치로 신청인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하자고 했고 이에 참석한 회원들이 박수를 침으로써 신청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사실 ▲그러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단련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선포한 뒤 폐회 선언을 함으로써 회의를 마친 사실이 소명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이 폐회선언을 한 직후 개인택시연합회의 대표인 김남배가 신청인에 대한 신임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면서 자신이 회장 선거에 정식으로 출마하겠다는 취지로 항의한 바 있으나, 김남배는 신청인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할 당시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총회가 정식으로 종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의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신청인에 대한 선임 결의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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