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외장관리업체, 불법정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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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 외장관리업체, 불법정비 ‘성행’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09.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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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처벌법 개정단속·권한 강화돼야
전국 9500여개 업체 불법영업…무분별 ‘난립’
사고위험 등 ‘안전사각지대’…지도점검 단체 필요

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차의 내외관에 신경을 많이 쓰게되고 관리차원에서 비용을 투자하기 마련이다.

사람의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관리하는 것처럼 차 외관에 기스가 나있거나 살짝 긁힌 자국만 있어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새 차처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장관리와 연관된 업체들이 성행을 이루고 있지만 불법정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로 외장관리업에 대한 좋지 못한 인식들이 소비자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 외장관리업의 등장시기 및 종류

급속도로 발전하는 산업의 혁명으로 인해 자동차 외부 및 내부에 오염물질이 부착되거나 접촉 시 자동차 외부의 페인트에 손상없이 찌그러진 경우 자동차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고자하는 관리사업을 말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 칼라매치, 칼라테크 등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등장하면서 외장관리업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난 2001년을 기점으로 활성화가 이뤄져 현재 1만 2천여 업소에서 흠집제거, 전문광택 및 코팅, 덴트, 실내크리닝, 라이트복원, 우드그레인 등의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의 교육훈련으로 습득할 수 있는 흠집제거는 자동차 보수도장의 일부로 자동차 관리법, 환경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적규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법인것 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우후죽순식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소식통의 전언이다.

또한 이 소식통은 라이트복원과 우드그레인 작업은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나 고객유치에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장관리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빛바랜 색을 원래색으로 복원하는 광택은 모든 공정이 작업자의 정성과 기술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며 “마음을 담는 정신이 동반되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다.

▲ 외장관리업의 현 문제점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술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현재 자동차 광택, 코팅, 덴트, 실내 크리닝 등 사업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외장관리 사업을 영위해야 하지만, 단시간에 습득한 기술로 자동차 보수와 도장을 병행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외장관리 사업을 불법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외장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잘못도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장관리업체 중 약 80%(9천5백여개)가 외장관리 사업과는 무관하게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면서 자동차의 외부에 보수와 도장을 통해 차의 흠집부위 등을 제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시설미비로 인한 환경오염, 무분별 장소에서 자동차 도장으로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과 세차로 인한 수질오염, 휘발성 물질 보관에 따른 화재발생 시 큰 피해 우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1500여개의 비제도권 불법도장업소의 난립으로 페인트, 신너, 퍼티 등 연간 3천톤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이 여과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련 시설이 아닌 건물 또는 도로옆 교량위 주택밀집지역, 상가 밀집 지역에서의 인도 차량 통행과 차량진입을 위한 불법개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보행자와의 잦은 마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자격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동차의 일부 라이트 탈부착, 자동차 구성품(휀다, 후드, 문짝 등)을 교환해 생명에도 위협을 가해, 소비자는 어떠한 법적대응도 할 수 없으며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속에는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 한 단속반원은 “단속을 나가도 불법업체들은 주거 침입 등으로 단속에 반발하거나 작업장 내 출입을 막무가내 식으로 단속반을 제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불법정비업체에 대한 처벌 법 개정 방안 및 단속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정비 업주에 대한 벌칙 제도 시행과 불법업소 임대주(건물 및 대지 소유자)처벌 법 개정, 그리고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출자를 처벌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외장관리업의 전망

자동차 보유대수 1700만대중 승용차(1톤미만)는 약 1천만대가 도래되어 향후 자동차 외장관리사업은 더욱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을 관리하는 현 실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전성훈 한국자동차외장관리협회 회장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격 및 시설기준 등 외장관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 법적 제도권 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인증하는 외장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정비를 일삼는 사업체를 퇴출시켜 건전한 자동차 외장관리 사업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외장관리 사업체를 지도, 점검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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