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도지사에 지시
폭설로 인해 자동차 정기검사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6일 연초 유례없는 양의 눈이 내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폭설로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을 받으면 된다.
또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 폭설로 피해를 입은 차량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업계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폭설로 인해 자동차 정기검사가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6일 연초 유례없는 양의 눈이 내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폭설로 자동차의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점검)을 받으면 된다.
또한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 폭설로 피해를 입은 차량 처리에 적극 협조토록 관련업계에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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