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줄무늬 근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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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줄무늬 근무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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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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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단속관청 근무복에 대한 ‘의견대립’

‘택시기사의 줄무늬 근무복은 법규위반인가 아니면 이미지 고급화작업인가.’
운전기사 복장을 둘러싸고 단속관청과 택시업계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택시사업조합은 지난 7일 서울시에 낸 건의서을 통해 “일반택시 운전자가 줄무늬가 있는 근무복 등 회사별로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했음에도 단속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합은 조합차원에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전자복장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급스러운 재질과 심플한 디자인으로 할 것을 권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 규정에는 일반택시 복장규정으로 운수종사자는 근무복의 디자인 및 색상을 회사단위로 지정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단속관청 중의 하나인 Y구청은 서울시 규정을 들어 이에 반대하고 있다.

Y구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운전기사의 복장은 단색 와이셔츠나 티셔츠로 해야 하고 하의는 단정한 신사복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법규에서 운전자 복장을 단색으로 하도록 한 것은 승객에게 단정한 느낌을 주고 운전자 상호간에 시야의 방해작용을 막기위한 것으로 나름의 이유가 있다”며 “사업용 차량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단속관청인 25개구는 택시 차량 등에 대한 각종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중 복장위반은 과징금이 10만원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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