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류중인 대중교통개정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수 있도록 촉구하는 전국택시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산하 시,도 지역본부에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서명운동 결과를 오는 9월초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과 대중교통 지원정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이인기의원과 한병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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