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노조, 근로자공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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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노조, 근로자공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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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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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신청서, 노동부에 제출

고속버스 노조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고속노조 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고속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허가신청서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석태 고속노조 위원장은 “예를 들어 기존 조합비를 재원으로 근로자에 대한 모집과 훈련은 노조에서 맡아서 하고 이에 대한 공급계약을 회사와 체결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내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범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서만 가능하다.

노조의 근로자 공급사업은 항운노조에서 이뤄져오다가 최근 항만노무체계가 변경되면서 부산 등 대다수 지역에서 상시근로체계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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