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인] 車 부품업체, 손보사 '횡포'로 경영위기 봉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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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 車 부품업체, 손보사 '횡포'로 경영위기 봉착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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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대금 청구액 평균 5.6% 감액 지급

자동차 부품판매업계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의 부품대금 부담 감액, 과실협의에 따른 대금 미지급 등 일방통행식 거래 관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부품판매업체 19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손보사가 보험정비 자동차부품 대금청구액을 평균 5.6% 감액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손보사와의 거래에서는 순이익이 1.7%에 불과해 일반판매의 7.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전체 조사업체 중 손보사와의 거래비중은 매출액 기준으로 54.8%를 차지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측은 "손보사의 관행적인 부품값 깍는 사례가 자동차 부품판매업계의 커다란 경영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 한 관계자는 "인건비, 연료비 등 물가상승에 손보사의 할인까지 하고 나면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며 "대다수 손보사가 5% 대로 비슷한 할인율을 보이고 있어 담합 의혹마저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부품판매업체당 평균 15.2개 손보사와 거래를 하고 있지만, 서면계약을 한 업체는 6.5개(42.8%)에 불과했다.

이 중 1.6%의 업체만이 '충분히 협의해' 계약을 체결했고, 절반이상인 67.9%는 '계약서 작성 시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강요한다'고 답했다.

또 85.3%가 손보사 간 과실협의 미해결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고, 업체당 연평균 814만5천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손보사가 문제를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

과실협의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74.4%의 업체가 손보사에서 선지급하고 손보사간 구상권 행사를 꼽아 이와 관련 정책적, 제도적 둿받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조사업체의 67.4%가 과실협의 장기 미결 등으로 인해 최대 75일을 초과해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부담 감액을 조속히 타파해 손보사와 차부품업계간의 진정한 상생협력관계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중기중앙회 지난 2일 '자동차부품판매업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관행을 해결하도록 손보사와의 협의에 적극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이날 참석한 회의에서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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