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 규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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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채권 매입 규정 조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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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 미만 경차 2008년부터
대여자동차 사업등록시도 면제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일부가 조정되고, 도시철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 등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16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1억원 이하의 소규모 법인설립시 현재 자본금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면제하고 음식점(유흥음식점 및 단란주점 제외) 영업시에도 채권 매입을 면제토록 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경형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800cc 미만에서 1000cc 미만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000cc 미만(현재 800cc 미만) 차량 등록시 채권매입(등록세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을 2008년 1월 1일부터 면제키로 했다.
자동차대여사업의 경우도 사업용 대여자동차 구입시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업등록시에는 채권매입을 면제토록 했다.
대여사업자의 경우 현재 신규등록시 75만원, 변경등록시 25만원어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이번의 채권매입 면제 등으로 법인설립의 경우 채권매입 건수가 2006년 1만1010건에서 2200여건으로 80%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음식점 영업의 경우 1만2980건에서 780여건으로 94%가 줄게 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밖에도 신호·전력·선로 등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던 성능시험 대상·기준·절차 등을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토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민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경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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