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크게 줄어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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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교통수당 크게 줄어들듯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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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 건의 수용…세부방침 수립중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방자체단체가 지역 거주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 사람당 월 1만2천원씩 지방비로 전액 현금 지급하던 노인교통수당이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고 2009년부터는 아예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지방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각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각 지자체를 상대로 노인교통수당을 포함한 노인대상 현금급여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지난 8월 31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내년에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격을 갖춘 60%의 노인들이 최고 월 8만4천 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여기에 노인교통수당까지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이 돼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중앙정부인 복지부에 지침 등을 통해 모든 지자체가 한꺼번에 노인교통수당을 없앨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을 통해 지자체와 복지부는 내년에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에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노인과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상위 20%의 노인에게는 노인교통수당을 주지 않을 예정이다.
또 2009년부터는 노인교통수당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복지부는 노인교통수당 축소, 폐지에 따라 남는 지방비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전액 노인복지사업에 투자해 지방노인복지혜택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노인교통수당제도는 기존의 노인승차권 보조금 제도를 1996년부터 현금 형태로 바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잘 사는 노인이나 못 사는 노인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신청하는 누구에게나 지급해 그동안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했던 제도이다.
올해 지자체들은 노인교통수당으로만 지방비 6천600억 원을 사용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크게 늘어나 노인교통수당 예산도 해마다 400억∼600억 원 증가하고 있어 2008년에는 노인교통수당 지방부담금이 7천 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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