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프랜차이즈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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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프랜차이즈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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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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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그룹이 국내 최초로 전세버스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내놓으며 전세버스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광그룹은 최근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큐를 통해 ‘GoodBus'라는 브랜드로 전세버스 임차사업 및 버스를 이용한 국내 테마투어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GoodBus'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모집해 가맹사업주에게는 운영과 서비스 매뉴얼 등을 제공하게 되며, 이미 서울 강남과 송파지점이 개점돼 영업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굿버스는 회사가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주와 차량을 모집해 영업으로 확보된 물량을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비와 일정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부의 브랜드 택시 사업모델과 같은 사업방식"이라며 “이미 굴지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 검토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세버스 업계는 법적인 타당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울전세버스조합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은 여객법상 명의이용금지에 해당된다”며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 등에서도 영업을 통해 모객을 한 후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사에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손을 못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어 법적인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일 가맹했다가 피해를 당할 수 도 있는 것을 가정하면 약관에 대한 정부기관의 심의 등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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