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봉인 수수료 납부 근거 차관리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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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봉인 수수료 납부 근거 차관리법에 명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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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법 개정안 국회 제출


현재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률로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규 의원 등 12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법률안을 마련한 이명규 의원은 “현행 법령상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번호판 교부 및 봉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납부 수수료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등록번호판의 교부 및 봉인 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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