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인] “불법정비 업체 '근절'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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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인] “불법정비 업체 '근절'시킨다”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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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비조합-서울시 합동 단속…불법 도장업소 67개소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강력 단속 지속적 전개

도로나 00대교 주변 그리고 주택가 등지에서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체 난립에 따른 도심 대기질 악화 및 주민들의 불편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검사정비조합(이하 조합)과 서울시는 최근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 불법 도장시설 67개소를 적발, 사업주를 불구속 시켰다고 밝혔다.

▲방지시설 무(無)…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이번 단속은 도심 및 주택가 주변에 영업 중인 자동차 부분 도장업소, 일반 도장업소 96개소를 집중단속해 대기오염 주범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배출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신고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5㎥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한편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들 도장업소들은 5㎥이상인 도장시설에서 방지시설 없이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컴프레셔와 스프레이건을 이용해 페인트를 분사하며 도장작업을 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단속배경을 전했다.

▲ 대기질 악화, 민원 호소

조합과 시에 따르면 방지시설 없이 영업을 하는 불법도장업소가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분진과 악취유발은 물론 오존의 농도를 증가(하절기 집중)시켜, 도심의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조합 관계자는 "세덴, 덴트 등의 상호를 달고, 도심 및 주택가 주변 영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 주변 건축물 등에 30여개 도장 전문업소가 밀집, 20여년 이상 장기간 불법 영업 중"이라며 "주변 도장업소들의 도장작업 시 유발되는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이 올해만 7회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저공해화, 교통량 감축을 위한 환경친화적 교통수요관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에너지 이용확대 등 대기질 개선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강도 높은 지속적인 단속 강행

그동안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장업소가 발을 부치게 된 것은 단속 기준을 대기오염 보다 무허가 정비업 여부를 판단하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미온적이고 일회성 성격을 지니는 단속으로는 불법정비업체를 근절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불법도장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해도 한번 고발한 사항이 처벌 될 때까지 같은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져 벌금을 감수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다 게 조합의 설명이다.

처벌강도도 자동차관리법이 대기환경보전법보다 약하다.

이와 관련 조합 단속반 한 관계자는 "단속으로 고발한 업체를 또 다시 고발하게 되면 공소권이 없다는 회신이 온다. 고발 처리 기간만 평균 4~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불법영업을 또 다시 자행할 수 있다. 일부 업체들은 단속되면 그냥 대 놓고 버젓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재적발 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하게 되면 업체에 이중고를 가져다 주게된다. 이를 통해 단속실적이 전년동기비 2~3배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속의 강도를 더욱더 높혀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처벌의 강도가 강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으로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기감을 고취시키고 법적 의무사항을 실천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법정비업소를 대상으로 시는 도장업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의 영업자는 시설기준이 충족될 경우 배출시설의 인허가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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