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적용기간 법률로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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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적용기간 법률로 명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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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등의 처분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기간 등이 법률로 정해질 전망이다.
김재원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3회 야기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일정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3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기가 규정돼 있지 않는 등 위업행위에 대한 처벌 이후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지속돼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이 제안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3년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의 적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한정’토록 했다.
또 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적용기간을 10년 이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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