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장차,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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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 개정 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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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워크숍 개최, 자기인증업무 처리 요령 등 소개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회장 강성희)는 지난 달 29일과 30일 충남 예산군 리솜 스파캐슬에서 특장차 제작 발전을 위한 추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성희 회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자기 인증 요령에 대한 개정안과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 승인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자리”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특장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장차 사업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고 발전을 위해서는 협회 설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협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자동차제작자 협회는 자동차 제작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사업자와 종사원의 교육 및 훈련,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와 연구, 기타 정부 위탁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면서 특장업 발전 및 경영 개선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회원사 대표와 자동차성능연구소 및 유관 기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특장업 발전 방안에 토의와 함께 업무 처리 요령 등에 설명과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중점 논의된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제작업을 신설하고 협회 설립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기인증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제작자들의 편의를 위해 등록에 관한 업무를 협회가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밖에 자기인증 요령 개정안과 자동차의 구조 장치 및 변경 승인에 대한 업무 처리 요령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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