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1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 ▲교통경찰을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단체의 회장 및 지회장 등으로 신설토록 했다. .
또 개인택시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안에서는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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