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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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대리운전 범위 확대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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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 보조업무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대리운전 허용범위가 다소 확대되고 관계 규정도 법령으로 명시토록 하자는 방안이 제안됐다.
김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규정토록 했다.
대리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로는 ▲1년 이내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상근직 임원(지부장 및 조합장) ▲교통경찰을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단체의 회장 및 지회장 등으로 신설토록 했다. .
또 개인택시사업자가 동일한 질병이나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그 합산기간은 최종의 대리운전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동안 대리운전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법률안에서는 대리운전의 신고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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