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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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도 허용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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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에 택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법안 제출과 관련,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정하고 있는 것은 처분의 근거를 위한 것으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므로 이를 법류롤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도로에 정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용차로의 종류 및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택시를 포함시키도록 한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인접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상됨에 따라 고속도로의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9인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만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택시를 이용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고속도로 인접지역 주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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