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최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개정법률안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와 배치되는 것을 비롯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자,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이를 법사위 제2법안 심사소위로 이첩시켰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은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뒤인 오는 10월말이나 11월초에 잡힐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리심의 사안은 운송수입금 전액납입제를 규정함에도 납입되는 임금 중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구별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모순되고, 텔레마케터 등 유사한 임금체계를 갖고 있는 업종의 사용자와 비교할 때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 등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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