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5년간 1조1500억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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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5년간 1조1500억 지원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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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소세·요금 부가세 면제…택시면허 폐지시 보조·융자
김선미 의원 등 ‘택시특별법안’ 국회 제출


택시산업 회생에 필요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및 현안 해결방안 등을 총망라한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택시운송사업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여 택시업계 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류병우 개인택시연합회장의 핵심공약이었다.
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가 미흡한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시근거를 이 법에서 확고히 마련하며 이 제도의 결과에 따른 감차 및 경영난으로 인한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등의 경우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 연료인 LP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이에 따른 제세액, 석유판매부과금 등을 면제하며 택시구입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도 면제토록 했다.
일반택시의 운임 부가가치세 면제도 이 법에서 규정했다.
또한 승객이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통행을 허용하며, 면허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확보하되 자가용승용차의 차고지 확보의무가 시행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토록 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요건을 이 법에서 명시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시에도 개인택시 사업면허의 양도가 가능하토록 했다.
택시운임·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택시요금신고제의 도입근거를 법으로 명시했다.
이밖에도 밴형화물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여객운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법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정에 따른 비용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1조1500억원을 추계하면서 이 금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용은 재정지원과 LPG 특소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 차량구입시 소요되는 등록·취득세 면제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사업별 비용으로 연간 재정보조·융자비가 1000억원, LPG특소세 면제에 따른 비용이 1000억원, 등록·취득세 면제로 발생되는 비용 100억원, 부가가치세 면제비용 200억원 등 2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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