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련기관 및 단체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2004.6.17)에 불복해 G운수가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함에 따라 사업면허를 양수해 소송승계를 신청한 D상운으로 처분 효력이 발생, 이 업체의 면허가 취소됐다.
처분 효력 발생일은 지난 6월27일로 면허 취소 사유는 차량 면허대수 94대 중 86대가 지입제로 운영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택시 사업체 수는 256개사에서 255개사로 감소했고, 택시업체 차량 보유대수도 94대가 줄어들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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