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도급택시 일부 허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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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도급택시 일부 허용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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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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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무서 신고될 수 있는 도급허용 시사
-도급단속과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내
-지난 1일, 일반택시사업 현안문제 관련 설명회서 거론돼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도급을 일부 허용해달라."
"지도급을 유형화하고 세분화해서 따져보겠다. 세무서에 신고될 수 있는 도급이면 긍정적으로 보겠다."

지난 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일반택시사업 현안문제 관련 설명회'에서 사업자들은 도급택시의 부분적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도급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겠다며, 서로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도록 업계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설명회는 또 도급단속과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불만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의견청취 시간에 발언에 나선 4개사 대표의 의견과 서울시의 답변을 현안 쟁점별로 분류했다.

◇ 도급택시 단속

사업자들은 도급택시 문제와 관련해 먼저 서울시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불만을 쏟아냈다.
김영창 우진운수 대표는 "경찰과 시 단속반이 서류를 가져가 사내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김길수 하늘바람교통(주) 대표는 "극소수의 승차거부와 지도급 택시에 대해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단속일변도는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열 민경상운(주) 대표는 "경찰과 단속반이 오전 9시부터 와서 저녁 9시에 간다"며 "경찰이 이처럼 와서 단속하는 것은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세금을 주는데 경찰과 시 단속반은 회사의 장부를 빼앗아가고 있다"며 "단속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단속은 조합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급택시 논란

사업자들은 노사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일도급과 1인1차제의 허용을 요구했다.
이득복 내외운수 대표는 "군대에 다녀와서 대학에 복학하기전 찾아온 학생이 있었고 택시자격과 소정교육을 받은 부녀가 와서 운전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이러한 일용근로자도 도급으로 볼 것이냐"고 물었다. 김길수 대표는 "운전자가 모자라 30%의 차량을 비가동으로 세워두고 있는 상황에서 1인1차제와 일도급은 검토여지가 있다"며 "택시제도 개선 사항 중 도급제 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영창 대표도 "사내 노사합의에 의해서 1인1차량을 운영하는 것이나 운전기사 요구에 의해 이뤄지는 것을 도급으로 단속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또 이광열 대표는 "여객법에 규정한 지입제의 논리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데 이어 "신입 운전직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고포상금제

신고포상금제는 규제강화책으로 시대에 역행한다는 논리도 제기됐다.
이득복 대표는 "국제적으로 챙피한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법택시 근절문제는 강력히 계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상유지만 되면 사업자들은 절대로 도급을 안할 것"이라며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10,20년과 같이 관료주의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관계 당국을 비판했다.

이광열 대표는 "신고포상금제 조례를 만들어 우리를 못살게 하고 있다"며 "사업자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길수 대표는 "우리가 간첩입니까 살인범입니까"라며 "벌칙보다는 자정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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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답변

서울시는 애매한 지도급 규정을 유형화하고 세무서에 신고되는 도급은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장국장은 "애매한 도급규정으로 인해 어려운점이 있다"며 "케이스를 세분화하고 유형화해 따져볼 계획으로 이 때 업계의 자문을 구하겠다고"고 말했다.

그는 "믿어달라고 하는데 단속을 안해도 되도록 믿게끔 해달라"며 "지입을 정리하고 도급은 상식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장국장은 "상식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도급이 세무서에 신고되느냐의 여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시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규칙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장정우 서울시 교통국장은 "신고포상금제안이 입법예고됐다"며 "택시조합에서 도급제 등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요지의 건의가 있어 이 의견을 담아서 의회에서 논의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단속에 대해 완화의지도 내비쳤다.
장국장은 "지난 7월까지 파악한 결과 256개 업체 중 207개 회사가 차고지 밖 도급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 자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속에서는 직원들의 의욕이 앞서다보니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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