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의 이사장 재임 횟수가 한 회 더 연장된다.
서울화물협회 정관개정 서면총회 찬반투표 마감일자를 몇 일 앞둔 5일 현재, 전체 625개 회원사 중 510개 업체가 찬성(찬성율 93.4%)함에 따라 이사장 재임횟수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개정안이 사실상 통과됐다.
현행 협회 정관에 따르면, 정관이 개정되려면 전체 회원사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이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업체가 찬성해야 한다.
따라서 아직 투표하지 않은 90여개 회원사가 모두 반대하더라도 개정안은 가결됨에 따라 이사장 재임횟수는 현행 2회에서 3회로 연장될 전망이다.
협회는 예정대로 최종 마감일인 12일까지 서면총회를 진행하고, 투표가 마감과 동시에 담당 관청인 서울시에 개정안 인가를 상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총회를 거친 각 사업자 단체의 정관 개정안이 시에서 반려된 사례가 거의 없어 이번 서울화물협회의 정관개정 인가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면총회와 관련, 민경남 이사장은 "투표율과 찬성율이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 몰랐다"며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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