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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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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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장애인복지진흥회 선정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운영할 인증기관의 제안서를 접수받아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제도위원회에서 인증기관의 능력 및 의지를 평가한 결과 도시, 구역 및 개별시설을 인증하는 일반인증기관으로 한국토지공사와 개별시설 전문인증기관으로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거리, 시설물 등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거리 및 시설물에 교통약자가 접근하고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경우 이를 인증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마련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사업주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평가·심사를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인증받은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인쇄물, 광고물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대상 시설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생략되고, ‘도시대상 및 살기좋은 도시’ 선정시 가점을 부여 받으며,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관련 공사비용을 추가 인정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증제는 우선 신규도시(구역 포함), 건축물, 여객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추후 교통수단, 기존도시, 도로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건축물 설계나 도시개발 구상 단계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동하거나 접근하는 데 있어 불편을 없애고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시의 유지·관리 단계에서도 각종 이동편의시설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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