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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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뜨거운 감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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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련 조례 만들어 내년 시행추진
-택시사업자, 노사간 감시 및 불신풍조 조장
-택시노조, 관련법령정비와 단속인원이 확충돼야

서울시가 내년부터 실시예정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택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택시노사는 물론 시와 시의회 사이에서도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승차거부와 지도급 및 불법 대리운전 등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만들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만들고 집행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행위 대상은 이외에도 합승과 도중하차, 개인택시 부제위반, 불법개조운행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 업계가 반대하고 있고 서울시의회 일부 교통위원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첨예한 택시 노사간에 감시 및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다"며 "단속관청이 기법을 개발해 단속해야할 일을 고발자에 의존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일반택시 사업 현안문제 관련 설명회'에서도 택시 사업자들은 지도급과 함께 신고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2명도 "포상금제는 도입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염려되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택시 노조단체는 찬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포상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포상금제가 현실성을 가질려면 관련 법령이 정비돼야하고 신고가 들어가면 제대로 단속이 되도록 단속인원이 확충돼야 한다"며 "반면 승차거부나 합승 및 불친절은 회사불법 경영을 통해 나타나는 만큼 처벌조항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택시본부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신고자는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조례안으로 진행하고 반대가 심하면 규칙안으로 추진하겠다"며 "도입반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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