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 허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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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 허용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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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연합회가 개발제한 구역내 택시차고지 설치허용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최근에 낸 건의서에서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별표1 제9호 공익시설에 택시차고 및 부대시설을 추가해 버스와 같이 일반택시 차고지 및 공동차고지 설치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5억원 미만의 자본금을 보유한 택시업체가 전체의 96%에 해당돼 자가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주거 및 상업지역은 높은 지가와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차고지 임차료의 과도한 부담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업체의 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주요지역 택시차고지 현황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하는 업체가 35.5%(392개)이고 차고지가 주거지역에 위치한 회사도 41.4%(470개)에 이른다. 또 주거 및 상업지역의 차고지는 통계대상 1135개 중 절반이 넘는 611개다.

함창종 기획부장은“교통혼잡과 소음 등의 이유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차고지 신청시에도 해당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우선 고려해 관련 업체가 차고지 확보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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