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진입 혼잡료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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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진입 혼잡료 징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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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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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최소 2000원 이상의 혼잡통행료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기적으로는 강남과 여의도 같은 부도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교통환경포럼 및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12일 서초동 시정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혼잡통행료 확대 시행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주제 발표를 한 황기연 홍익대 교수는 "서울시의 경쟁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의 자동차 평균 통행속도가 현재 14.4km/h에서 시속 최저 20km/h가 돼야한다"라며 이 같이 제안했다.

황교수는 "현재 남산 1·3호 터널구간 및 우면산 터널 구간 요금수준 및 효과를 고려할 때 최소 2000원을 넘는 요금이 타당하다"며 "도심의 경우 교통개선 효과가 확실하게 발생하도록 단일요금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거주자 할인은 징수요금의 90%수준이며, 면제차량은 장애인과 청정연료 사용차량, 택시, 응급차 등이라고 덧붙였다.

또 징수지역 일반가로에 대한 선정결과에 따르면, 서울 도심은 타 지역에 비해 혼잡의 빈도나 강도가 높은데다 공간적으로 집중돼 있고 대체수단 및 도로가 많아 가장 우선적인 시행구간이다.

이어 강남과 영등포권역은 혼잡이 공간적으로 넓게 확산돼 있고 일반 간선도로의 경우 도심지역과 도심을 연결하는 방사축에서 혼잡이 가장 극심하다.

황교수는 "단기적으로 도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싱가폴과 런던처럼 인력활용방식과 무인카메라 방식의 혼잡통행료 징수가 유리하다"며 "강남과 영등포 권역은 도시고속도로 혼잡구간 진출램프에 대한 유료화를 통해 통행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황교는 이 밖에 통행료는 일부 운영비로 충당한뒤 나머지는 통행료 지불자가 일정기간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환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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