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조직및 인원감축과 대의원관련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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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인택시조합 조직및 인원감축과 대의원관련 개선명령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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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업계, 다음달 선거 앞두고 사업개선명령 파장 예상돼


서울개인택시조합 대의원의 증원 및 겸직금지와 함께 조합 조직 및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인택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조합개혁개선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안을 토대로 일부보완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보내고 조합개혁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고 이를 내년 새임원진 출범때부터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먼저 의결기구인 대의원의 명예직화와 함께 이들의 인원을 두배로 늘려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다. 대의원 증원은 올해 선거시 기존 45명에서 90명으로 선출하고 보수를 월 정액 1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감액하도록 했다.

시 운수물류과 관계자는 “월 120만원과 회의수당 10만원까지 감안하면 대의원은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많고 숫자도 적어 어용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은 또 부이사장, 이사, 감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합관련 업체인 충전소, 공제조합, 교통회관 등에서도 이를 적용,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관 중 제19조 대의원회 부문을 올해 개정해야 한다.

조합조직 및 임직원 감축은 현행 18개 부지부장제(구 차장제)를 폐지하고, 상조회와 복지회 및 통신회의 운영위원을 30명에서 10명으로 줄이는 한편 3개회의 부회장을 한명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18개 지부 39명의 상조회 직원을 통합운영해 26명으로 줄이고 현재 98명의 직원을 매년 3%씩 감원하는 것 등이다.

시는 또 18개 지부를 4∼12개 지부로 합병하는 것과 지부장을 조합원에서 비조합원으로 교체해 임명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하도록 조합에 요구했다.

이 밖에 정관 제40조(수지결산)를 개정해 조합의 자산현황 및 전년도 수지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감사를 내부감사에서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로 하도록 하고,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 선관위원 임기 한시제를 본부 선관위 제도 상시화로 바꾸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나중에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시에 조합의 견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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