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비스·요금 규제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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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비스·요금 규제 국제회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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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ECD 위원회 참석…택시정책 변화 기대


택시 서비스에 대한 진입 규제나 요금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 이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0개 회원국과 브라질 등 9개 옵저버국가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택시 서비스 규제의 필요성과 서비스 질 개선방안 ▲담합우려가 있는 사업자간 정보교환 내용 및 범위 ▲경쟁제한적인 거래거절의 판단 기준 ▲반경쟁적인 사업자단체의 행위 방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공정위는 특히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이 택시서비스 시장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택시 숫자를 늘리고 소비자 만족도를 증가시킨 바 있다며 이같은 각국의 다양한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촉진을 위한 당국의 역할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택시 진입규제인 사업면허 수 제한 필요성 여부와 요금 규제 수준과 한계, 사고 방지를 위한 질적 규제, 택시 진입규제시 소비자후생 감소와 콜밴․대리운전 등 유사 대체교통수단과의 관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논의는 우리나라 택시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규제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업자단체의 담합 행위 시 위법행위 범위와 독점 사업자의 거래거절 위법성 판단시 고려할 요소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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