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제 다음달 서울시의회 상정된다
상태바
신고포상금제 다음달 서울시의회 상정된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제도 시행근거를 위한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서울시와 택시사업자간에 진통예상돼


서울시와 택시사업자간에 논란을 빚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다음달 서울시의회에 상정됨에 따라 이의 처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을 받기위해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1일 사이에 열리는 제33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의결과정서 내용이 수정되거나 의결이 보류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위반행위 종류는 제3조에 정한 것으로 법인택시 지입제·도급제 및 전액관리제 위반,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및 3부제 위반, 승차거부·합승·도중하차·부당요금,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무면허 개인택시 등이다. 이 밖에 위반행위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는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7조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누설방지, 신고·포상업무, 담당공무원의 비밀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위반행위자는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도 처벌받는 쌍벌규정이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포상금제 관련, 서울시는 “사업장 내부 또는 시민고발자의 신고를 통해 택시의 위법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밝혔고, 택시사업자측은 “첨예한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신을 부채질 하는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