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회사 과적양벌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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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회사 과적양벌 대상서 제외”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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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업계 의견 수용 ‘건교부 권고’ 의결


과적에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회사는 과적처벌시 양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임차인의 범위 명확화와 입증책임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과적 관련 처벌제도 개선방안을 건설교통부장관에 권고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고충위의 권고를 수용,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경우 그동안 과적에 대한 양벌규정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아온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차 운전자들의 애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합회는 이와 관련, 그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고충처리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절 양벌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는 등 업게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고충위에서 결의된 과적제도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과적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화물운송회사및 화물차 운전자는 과적 양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임차인의 범위를 명확화 하며 이의 입증책임을 지침 등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화주의 적재중량을 기재한 운송장 발행을 의무화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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