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주기적 신고의무 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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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주기적 신고의무 삭제 추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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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가맹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매 3년마다 허가기준 등을 신고토록 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석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도입돼 올해 처음 시행된 화물운수사업 주기적 신고의무조항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의원은 “3년마다 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서류 일체를 제출토록 한 것은 행정편의적이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도 배치되며, 실무를 담당하는 시·군·구의 부서도 인력 부족으로 신고내용 심사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 주선, 가맹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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