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사정비연 정상화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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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검사정비연 정상화 '초읽기'
  • 최천욱 hillstate@gyotongn.com
  • 승인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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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주조합 빠른 시일 내 재가입할 듯

절름발이 단체로 전락,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던 전국검사정비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상 궤도에 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13일 15차 이사회를 열고 22일까지 인천·광주조합이 미납 회비를 완납할 경우 재가입을 승인하는 동시에 28일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조합에 대해서는 '정권조치(권한정지)' 를 해지 시키기로 하면서 투표권을 부여했다.

그동안 서울조합은 회비 미납으로 인해 연합회가 정권조치(2009년 6월)를 내려, 회의에 참석 하더라도 사실상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권리를 상실 했었다.

반면 서울조합은 2008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연합회 탈퇴를 결의, 연합회에 정식 탈퇴서를 통보해 지금까지 연합회에서 열리는 총회 및 각종 행사에 불참하면서 독자 노선을 추구해 왔었다.

또, 경기1조합의 경우에는 정관상의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난 후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시·도광역조합을 회원으로 한다.

그러나 경기1조합은 복수조합의 성격을 띄고 있어 사실상 정관상 회원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

정관개정 문제는 총회를 열어 논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 이후 재가입 여부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회장 선거 이후 단합을 위해 워크숍을 추진하는 등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밝았다"면서 "연합회 정상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합회는 이날 국토해양부의 자동차 제도 개혁 방안 중 자동차 검사 제도개선안과 요금공표제도 폐지문제, 2005년 공표 이후의 신차종에 대한 표준작업시간과 도장 요금 미공표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안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릴 예정인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 폐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는 잠정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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