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원대 슈퍼카 주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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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 원대 슈퍼카 주인은 누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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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인 운행...세금 축소 및 탈루 의혹도

국내에서 판매된 고가의 수입차 가운데 상당수가 법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청에 넘겨 받은 자동차등록전산 자료에 따르면 슈퍼 스포츠 카 포르쉐를 보유한 법인은 모두 133곳에 달했고 마세라티는 18곳, 페라리와 벤틀리, 람보르기니를 보유한 곳도 모두 18 곳에 달했다.

이들 법인이 보유한 수입 모델들은 대당 가격이 최소 1억원대에서 최고 8억이 넘는 고가다.

고가 외제차 보유한 법인 현황에는 대한제분이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 LP640, 한화가 포르쉐 카이엔 터보, 한국타이어가 페라리 F430 스파이더, 우리들척추건강연구소가 포르쉐 928GTS, 아모레퍼시픽이 포르쉐 카이엔 터보, 대웅제약이 포르쉐 박스터, 열린책들이 포르쉐 박스터S, 학교법인 신광 및 홈쇼핑업체 다나와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츠, 아우디, 렉서스 등 차종별 최고급 사양의 모델 가운데 벤츠 S600 이상을 보유한 일반 법인이 242곳, 벤츠 S600L(리무진) 이상은 118곳, 아우디 A8는 198곳, 렉서스 460 이상은 737곳에 달했다.

고가의 수입차를 보유한 법인 가운데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학교 법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안 의원측은 "고가의 수입 모델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개인이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입대금은 물론 각종 세금과 법칙금까지 법인이 납부하고 있어 소득 축소, 세금 탈루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고가의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굴리는 것은 편법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법인명으로 각종 세금이 붙어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조치가 옳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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