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대리운전 법률로 명시해야
상태바
개인택시 대리운전 법률로 명시해야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정복 의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개인택시 대리운전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제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정복 의원이 지난 8일 제안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명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 이뤄진 교통관련 봉사단체의 상근직 임직원으로 선출된 경우 대리운전이 가능토록 했다.
유의원은 법안 제안 사유를 통해 “현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의 자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개인택시의 대리운전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