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철도노사 갈등 관련 논란 예상
열차내에서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대신 벌칙조항을 신설해 보다 엄격히 다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배일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선로 또는 철도시설 무단출입행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의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시설내 유해물 투기행위 등과 철도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내 노숙행위, 운행중 승하차행위, 열차 출입문 개폐방해행위 등도 동시에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 주요 역사내부 일부 공간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철도노사 분쟁에 의해 철도시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도 같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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