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불법행위 등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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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불법행위 등 처벌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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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일도 의원, 철도안전법 개정안 발의
노숙자, 철도노사 갈등 관련 논란 예상


열차내에서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현행 과태료 부과대신 벌칙조항을 신설해 보다 엄격히 다루자는 제안이 나왔다.
배일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도안전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선로 또는 철도시설 무단출입행위,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 안에서의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철도시설내 유해물 투기행위 등과 철도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역 시설 또는 철도차량내 노숙행위, 운행중 승하차행위, 열차 출입문 개폐방해행위 등도 동시에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 대도시 주요 역사내부 일부 공간을 무단점거하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며, 철도노사 분쟁에 의해 철도시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노사간 물리적 충돌도 같은 법으로 처벌이 가능해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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