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 '비상' 걸렸다.
상태바
서울개인택시조합 선거 '비상' 걸렸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7.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개인택시 이사장선거 12월3로 선거연기되고 18개 지부장 기탁금 폐지
-선거출마 예상자가 법원에 낸 지부장 기탁금제 폐지요구가 받아들여져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시 사전지명하는 지부장의 기탁금이 폐지되고 선거도 오는 12월3일로 연기되는 등 서울개인택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 출마 예상자인 이일영(관악지부)씨가 법원에 낸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씨측은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장 선거시 18개 지부장 내정자로부터 받는 선거비용 1인당 400만원의 기탁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법원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해 후보등록일 전날인 지난 9일 오는 27일 실시 예정인 조합 이사장 선거 및 대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 10과 11일의 후보자등록, 투개표 등 일체의 선거사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부터 새로 적용되는 조합 정관에는 18개 지부장을 직접선거에서 이사장 선거시 사전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이사장과 지부장은 기탁금을 각각 2000만원과 400만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주문이유에서 “지부장 내정자의 기탁금 납부를 이사장 후보자의 후보등록과 반드시 연계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지부장 내정자가 기탁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사장으로 입후보 하려는 소수 조합원은 사실상 후보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 결정을 토대로 선거일을 6일뒤인 오는 12월3일로, 후보자등록은 오는 16일과 17일로 각각 연기하는 내용의 변경 공고를 내고, 오는 19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후 승인 절차를 밟는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다음날인 18일부터 보름동안이다.

임연재 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지부장의 기탁금을 폐지하고 선거를 연기했다”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사후승인 받을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변경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