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임금협정 타결 해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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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 임금협정 타결 해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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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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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 등의 문제로

최저임금제 등의 변수로 서울택시업계 노사의 임금협정 타결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업계 노사는 지난 6월말까지 임금협정 기한이 만료됐으나 택시기사의 임금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협상마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근로자측에서 협상을 시작하자는 정식 공문을 받아야 준비를 하는데 아직 노조에서는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 아직 단위노조로부터 협상을 위임받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양측의 준비가 덜됐다”며 “최저임금제와 내년초에 있을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로 인해 노사협상 타결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라고 말했다.

택시관련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오는 23일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전망이고, 이사장 선거는 내년 1월 중에 실시된다.

택시업계의 노사협상은 각 단위노조와 회사로부터 임금협상 위임을 받는 절차를 밟은 뒤 교섭위원을 뽑아 진행하며, 각 단위 사업장별로는 노사협상에 따라 먼저 타결을 할 수 도 있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1년 동안 적용된 임금협정은 근로자 임금이 4만6003원이 오르는 대신 운송수입금 기준액(일명 사납금)이 9만2000원으로 4000원이 올랐고, 1일 기본 노동시간이 6시간 40분으로 26일 만근시 근로시간은 203시간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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