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5월부터 국가청렴위원회와 합동 TF팀을 구성해 재산관리, 토지보상, 영업 관련 규정 등 철도고객의 주요 불편사항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61건의 개선과제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철도 양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코레일과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가능 재산을 홈페이지에 공개 ▲용지감정 평가시 평가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광고판매시 이행보증금 산정기준 구체화 등 총 61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개선과제 61건 가운데 27건이 코레일에 해당된 것과 관련, 코레일은 앞으로 내부 부패방지를 위해 과제수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패영향평가는 철도의 양 기관의 규정 등에 내재하고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자발적으로 청렴위에 해당 기관의 규정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한 것은 공직 유관단체 중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
코레일 관계자는 “1단계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도 양 기관의 청렴도 향상과 윤리경영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와 계약과 관련된 10여개 규정에 대해 2단계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담팀 구성, 청렴옴부즈만 제도 등을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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