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규제, 처분 법률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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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택시 규제, 처분 법률로 명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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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도급택시에 대한 근절책으로 관계법에 이를 규제하고 처분하는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같은 날 국회에 2건이 제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자신이 채용한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용자동차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해 관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의 2배수에 대해 감차를 명하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및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영순 의원도 같은 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법안에 따르면, 택시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나 연료비 지급 없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운송수입금, 연료비, 차량 등 운영전반을 위임해 운행토록 하는 도급택시를 법률로 정의토록 했다.
또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연료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의 사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도급택시 운행을 금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차량의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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