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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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원안대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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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통과… 본회의 의결 확실시


택시업계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됐던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안대로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물론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19일 개최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당초 전문위원실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이 여객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와 배치되고 유사업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데 따라 법안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이미 환경보동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 점이 고려돼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전언이다.
이 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초과수입금은 제외되고 구체적인 임금산정 항목은 시행시기 이전에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시기는 광역시 이상은 2009년 7월1일부터, 시 지역은 2010년 7월부터 각각 정하고 군 단위는 2012년 7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같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택시사업자들은 크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임금산정 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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