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감 전 회장 연합회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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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감 전 회장 연합회 제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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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연 총회, 공제 요율서 일부 개정도 결의


신보감 전 전세버스연합회장(현 광주조합 이사장)이 끝내 연합회에서 강제퇴출됐다.
전세버스연합회는 지난 19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합회장 재임시 공금횡령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신 전 회장을 업계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제명처리했다.
이에 앞서 신 전회장은 지난 2005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연합회장직에서 사퇴했으며 이후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금횡령·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고발돼 공금횡령 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성추행 사건의 경우 1, 2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해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총회에서는 공제조합 요율서 개정을 결의, ▲현재 100%를 적용하고 있는 기본요율을 90%로 낮추고 ▲양수도시 양도·양수업체중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적용기준을 양수업체 요율로 단일화 했다.
또 가입경력 요율의 경우 현재 130%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100%로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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